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고,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업장이 휴업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시급의 1.5배 지급,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통상시급의 2배 지급)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