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 할 때, 기존의 DC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일시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DB형의 퇴직연금액에 이전할 수 있나요?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 할 때, 기존의 DC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일시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DB형의 퇴직연금액에 이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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