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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6

임금체불 신고방법이 알고십습니다.

일하다 건강상 문제로 관두게 되었는데 돈을 안주신다 하셔서요 신고해서 받아내야될거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시급9천원에 수습기간 있다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 안쓰면 수습기간 인정이 안된다 하더라고요 . 그럼 시급 9천원으로 5:30분 근무 3번 7시간 근무1번 총 4일 나갔는데 정확히 얼마 달라 해야 할까요? 주휴수당 있다고 하셨는데 주5일제 인데 첫출근이 목요일이였고 목금토 일하고 일월은 쉬는날이라 쉰다음 목요일에 다시 출근하고 그만 뒀습니다 주휴수당은 포함이 안되겟죠? 포함 안된 금액과 신고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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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5.5시간×3일+7시간×1일)×9,000원 = 211,5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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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며, 9000원 x 23.5h 으로 계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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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여 상담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방법,

    팩스, 또는 우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단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하면 됩니다.

    최대 8시간*시급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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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시급×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5일제인데 3일만 근무하였으므로 개근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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