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16

임금체불 신고방법이 알고십습니다.

일하다 건강상 문제로 관두게 되었는데 돈을 안주신다 하셔서요 신고해서 받아내야될거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시급9천원에 수습기간 있다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 안쓰면 수습기간 인정이 안된다 하더라고요 . 그럼 시급 9천원으로 5:30분 근무 3번 7시간 근무1번 총 4일 나갔는데 정확히 얼마 달라 해야 할까요? 주휴수당 있다고 하셨는데 주5일제 인데 첫출근이 목요일이였고 목금토 일하고 일월은 쉬는날이라 쉰다음 목요일에 다시 출근하고 그만 뒀습니다 주휴수당은 포함이 안되겟죠? 포함 안된 금액과 신고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