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여 상담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방법,
팩스, 또는 우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단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하면 됩니다.
최대 8시간*시급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