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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랍스타185
너그러운랍스타18524.02.07

업무 시작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틀일하고 개인 사정상 일을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하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일을 그만두었는데요

이틀치 일급을 달라고하니 사람도 못구하고 손해라고 한달째 못주겠다고 합니다 민사까지 건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유튜브 찾아보니 업무하기전에 근로계약서 안쓰면 안되고

퇴사후 14일이내 급여 지급해야한다구 하던데

임금체불에 근로계약서 안쓴거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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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도 가능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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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은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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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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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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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실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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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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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그만뒀다고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무시하셔도 되고,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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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진정을 넣으실 수 있고

    사업주가 손해가 있다며 민사소송도 걸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힘들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에 대해서는 실효가 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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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하며, 이틀 근무분에 대한 급여 역시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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