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시작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틀일하고 개인 사정상 일을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하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일을 그만두었는데요
이틀치 일급을 달라고하니 사람도 못구하고 손해라고 한달째 못주겠다고 합니다 민사까지 건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유튜브 찾아보니 업무하기전에 근로계약서 안쓰면 안되고
퇴사후 14일이내 급여 지급해야한다구 하던데
임금체불에 근로계약서 안쓴거 신고가능할까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이틀일하고 개인 사정상 일을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하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일을 그만두었는데요
이틀치 일급을 달라고하니 사람도 못구하고 손해라고 한달째 못주겠다고 합니다 민사까지 건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유튜브 찾아보니 업무하기전에 근로계약서 안쓰면 안되고
퇴사후 14일이내 급여 지급해야한다구 하던데
임금체불에 근로계약서 안쓴거 신고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