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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1.05.16

모욕, 명예훼손 및 성희롱에 대한 신고 가능 대상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가 B에게 모욕, 명예훼손 또는 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본 경우에, 또한 A도 B가 한 말에 대해서 충분히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느낀 경우,

이를 본 C가 B를 모욕, 명예훼손 또는 성희롱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는지요?

만약 C가 고소할수 없다면, A에게 위임을 받아서 고소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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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를 피해자로 볼 수 있어야 민사소송이 가능한데, 본 것만으로 피해자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위임을 받아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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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는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 고발을 할 수 있으며, A의 위임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결국 A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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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입니다. 그러므로 모욕죄는 고소권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어서 제3자가 이를 타인을 위해 고발 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발은 가능하나 구체적인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 성희롱의 경우는 성범죄가 아니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며 이는 역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인 원고만이 가능합니다. 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만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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