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 명예훼손 및 성희롱에 대한 신고 가능 대상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가 B에게 모욕, 명예훼손 또는 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본 경우에, 또한 A도 B가 한 말에 대해서 충분히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느낀 경우,
이를 본 C가 B를 모욕, 명예훼손 또는 성희롱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는지요?
만약 C가 고소할수 없다면, A에게 위임을 받아서 고소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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