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입니다. 그러므로 모욕죄는 고소권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어서 제3자가 이를 타인을 위해 고발 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발은 가능하나 구체적인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 성희롱의 경우는 성범죄가 아니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며 이는 역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인 원고만이 가능합니다. 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만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