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명예훼손 및 성희롱에 대한 신고 가능 대상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가 B에게 모욕, 명예훼손 또는 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본 경우에, 또한 A도 B가 한 말에 대해서 충분히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느낀 경우,
이를 본 C가 B를 모욕, 명예훼손 또는 성희롱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는지요?
만약 C가 고소할수 없다면, A에게 위임을 받아서 고소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를 피해자로 볼 수 있어야 민사소송이 가능한데, 본 것만으로 피해자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위임을 받아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는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 고발을 할 수 있으며, A의 위임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결국 A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친고죄 입니다. 그러므로 모욕죄는 고소권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어서 제3자가 이를 타인을 위해 고발 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발은 가능하나 구체적인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 성희롱의 경우는 성범죄가 아니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며 이는 역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인 원고만이 가능합니다. 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만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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