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

모욕, 명예훼손 및 성희롱에 대한 신고 가능 대상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가 B에게 모욕, 명예훼손 또는 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본 경우에, 또한 A도 B가 한 말에 대해서 충분히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느낀 경우,

이를 본 C가 B를 모욕, 명예훼손 또는 성희롱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는지요?

만약 C가 고소할수 없다면, A에게 위임을 받아서 고소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