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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꿀벌34
풍성한꿀벌3421.03.23

사칭사건 제3자가 신고가능한가요?

사칭사건의 피해자 A와(사칭당한원래인물)

사칭으로 정신적피해를 본 B.C

A가 법적제재를 원치않으면 B는 신고를 할수 없나요?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진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피해를 겪었는데 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A가 없는 채팅방에서 B와 C는 A를 사칭하는 사칭범 D로 인해 정신적인피해를 입었다 가정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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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사칭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칭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보았거나 하는 사정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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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칭행위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신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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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사칭 즉 타인을 사칭한 경우가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이 불법행위로 민사로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정신적 손해 등을 특정하고 그 범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이는 제3자가 청구할 수 없고,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 당사자만이 제기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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