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사칭 즉 타인을 사칭한 경우가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이 불법행위로 민사로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정신적 손해 등을 특정하고 그 범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이는 제3자가 청구할 수 없고,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 당사자만이 제기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