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사건 제3자가 신고가능한가요?
사칭사건의 피해자 A와(사칭당한원래인물)
사칭으로 정신적피해를 본 B.C
A가 법적제재를 원치않으면 B는 신고를 할수 없나요?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진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피해를 겪었는데 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A가 없는 채팅방에서 B와 C는 A를 사칭하는 사칭범 D로 인해 정신적인피해를 입었다 가정시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가 성립하려면 사칭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칭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보았거나 하는 사정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칭행위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신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사칭 즉 타인을 사칭한 경우가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이 불법행위로 민사로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정신적 손해 등을 특정하고 그 범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이는 제3자가 청구할 수 없고,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 당사자만이 제기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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