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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는데 전차인이 직업소개사무소로 쓸려하는바 이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도장찍어줘도 별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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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전대차 계약 자체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그러한 동의를 구하는 것일 수 있는데 동의한 것만으로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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