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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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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이 안되나요?

저희 건물에 세 살고 있는 분이 직업상 지방으로 전근간다고

본인 지인에게 전대차를 놓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동의를 안해주면 전대차계약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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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불리해질수 있습니다

      전대차들어오신분은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합니다

      서로가 보증금 보장을 받을수 없으니 꼭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하거나 빼고 가시던가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동의를 안해주면 전대차계약이 안되는 건가요?

      ==> 현재 상황은 전대차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해야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 동의없는 무단 전대차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임차인에게 통보할수 있고 이럴 경우 임차인이자 전대인의 본 임대차가 해지되면 전대차 계약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에 따라 계약해지 책임이 있는 임차인(전대차)은 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전세권등기를 한 임차인일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