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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신기한악어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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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해당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남미새, 대가리 꽃밭 등의 단어를 인스타에 게시한 행동이 모욕죄에 해당 되는지요?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정확히 검색이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남미새, 대가리 꽃밭 등의 단어" 역시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특정되었다면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면 특정성과 모욕성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지만 명확하게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