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전역하고 나서 신고를 당할 경우, 민간인으로서 군부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아니면 재판)를 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군 내부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항은 국방부 등 관계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ㅏㄷ.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간인이라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