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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딱새35
영험한딱새3522.09.22

남자친구네 집 등기부등본을 봤습니다.

결혼 예정인데 하도 시부모님이 돈으로 갑질을 해서

남자친구네 본가 등기부등본을 떼봤어요

16년도에 받은 근저당권이 22억4천만원 이더라구요?

남자친구 부모님 두분이름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채무자가

120% 정도 더 높게 잡는다고 해도 그금액을 빌린건가요?

남자친구는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전세나 월세로 안하고

집을 팔고 그값으로 은행에 갚으려고 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등기사항 목록을 보니 금지사항 등기라고

이렇게 적혀있더라구요.

만약에 22억을 현재 집이 10억, 팔아서도 못갚으면 자식들이 갚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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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내용상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부모님들이 주택연금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부모님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동안의 수령연금액이 주택가액보다많으면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연금수령액보다 주택처분가액이 클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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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경우가 있을수도 있지만 제가 본 바로는 저 부기등기는 주택연금을 받을때 하는 부기등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자친구분의 부모님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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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돌아가실 때까지 받은 수령액이 주택처분가격보다많으면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반대일 경우는 처분 후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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