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예정인데 하도 시부모님이 돈으로 갑질을 해서
남자친구네 본가 등기부등본을 떼봤어요
16년도에 받은 근저당권이 22억4천만원 이더라구요?
남자친구 부모님 두분이름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채무자가
120% 정도 더 높게 잡는다고 해도 그금액을 빌린건가요?
남자친구는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전세나 월세로 안하고
집을 팔고 그값으로 은행에 갚으려고 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등기사항 목록을 보니 금지사항 등기라고
이렇게 적혀있더라구요.
만약에 22억을 현재 집이 10억, 팔아서도 못갚으면 자식들이 갚아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