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빚 저에게 넘어올까요?
아직 결혼은 안했는데..
현재 남자친구가 신용불량자라서 신용회복중으로
매달 신용회복위원회에 변제중이긴한데요..
남자친구의 집안 자체가 빚이 많아서
부모님 앞으로도 빚이 많고
어머니가 빚진 2천만원 정도는
아들인 남자친구이름으로 공증도 되어있어요.
근데 어차피 결혼은 하기로하였고
신혼부부 아파트 등 하려면
혼인신고를 하고 살아야하는데
혹시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잘못해서 사고가 나서 갑자기 죽거나 한다면
법적으로 부부관계인 배우자인 저에게
남편의 빚이 넘어와서 제가 다 갚아야되는
의무가 생기는걸까요?
그리고 남자친구 부모님인 시부모님의 빚이
시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며느리인 저한테까지 넘어와서
갚아야될 의무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남편이 사망한다면 아내는 배우자로서 자녀나 부모님과 공동상속하게 되고, 채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사망시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망인의 재산만으로 빚잔치를 하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는 제도입니다)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지위가 넘어가게 되므로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여러명 있을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고, 남은 1명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2. 며느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부모님을 상속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남편이 시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남편을 대신해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채무 역시 상속받게 되므로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한정승인신고나 상속포기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시부모님의 채무는 시부모님의 1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는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추후 남편 분이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상속인이 되어
채무 역시 상속되게 됩니다. 상대방 시댁 식구의 채무 역시 남편 분에게 상속이 되게 되며
이러한 채무 역시 나중에는 배우자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라면 상속포기를 통하여 채무를 넘겨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