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휴학생입니다.
학교근처 피시방 알바에 지원하여 하루5시간씩 5일동안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알바들이 자주 도망간다며 3개월간은 수습으로 주겠다 하셨고 일을 잘하면 따로 챙겨주겠다 하여 1년계약에 3개월 수습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근무가 끝난후 그 주 일요일에 갑자기 사장님이 가게 사정이 생겨서 더이상 나올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였고 사장님이 급여를 보내줬는데 주휴수당과 수습을 떼고 보냈습니다. 수습은 제가 동의한 부분이기도 하였지만 주휴수당은 본인이 일이 힘들어서 준다고 사전에 말한 부분인데 주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무를 위한 수당이므로 줄 의무가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네이버 검색 및 노무사 님에게 물어봐서 답변을 들으니 21년도 부로 법령해석이 변경되어 다음주 근무가 없더라도 그주에 노동관계가 유지되어있으면 지급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느끼지만 이부분은 5인미만 사업자에 세달이상 근무한 것도 아니어서 걸수없겠지만 제가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게 좀 억울합니다. 결론 적으로 일요일에 사장님이 해고를 하여 퇴사처리가 일요일에 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다고 노무사 및 노동센터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를 사장님에게 전달 드렸지만 사장님은 자기 말이 맞다며 줄 의무가 없다며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직접 사장님을 대면해보니 이미 새로운 알바생이 구해져있었고 아마도 그 알바생때문에 저를 해고통보하였다고 생각은합니다. 주휴수당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해봤자 4만원대인데 본인이 해고해놓고 끝까지 줄 의무가 없다며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호통치는 사장님을 보며 더 참기가 힘듭니다. 본인의 지불거부의사가 완벽하지만 법으로 14일이 지나야 진정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합의를 통한 진정이 아닌 바로 형사고소로 넘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나 이런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수위가 얼마나 될까요? 처벌이 안될 가능성도 있나요?
솔직히 돈보다 사장님의 태도가 너무 불쾌하고 이전까지의 알바들도 다 이런식으로 처리했을 것을 생각하니 돈보다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저는 알바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고 어떠한 잘못이나 꼬투리 잡힐만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식으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