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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개리201
고독한개리20124.03.26

주휴수당 안주는 사장님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휴학생입니다.

학교근처 피시방 알바에 지원하여 하루5시간씩 5일동안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알바들이 자주 도망간다며 3개월간은 수습으로 주겠다 하셨고 일을 잘하면 따로 챙겨주겠다 하여 1년계약에 3개월 수습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근무가 끝난후 그 주 일요일에 갑자기 사장님이 가게 사정이 생겨서 더이상 나올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였고 사장님이 급여를 보내줬는데 주휴수당과 수습을 떼고 보냈습니다. 수습은 제가 동의한 부분이기도 하였지만 주휴수당은 본인이 일이 힘들어서 준다고 사전에 말한 부분인데 주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무를 위한 수당이므로 줄 의무가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네이버 검색 및 노무사 님에게 물어봐서 답변을 들으니 21년도 부로 법령해석이 변경되어 다음주 근무가 없더라도 그주에 노동관계가 유지되어있으면 지급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느끼지만 이부분은 5인미만 사업자에 세달이상 근무한 것도 아니어서 걸수없겠지만 제가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게 좀 억울합니다. 결론 적으로 일요일에 사장님이 해고를 하여 퇴사처리가 일요일에 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다고 노무사 및 노동센터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를 사장님에게 전달 드렸지만 사장님은 자기 말이 맞다며 줄 의무가 없다며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직접 사장님을 대면해보니 이미 새로운 알바생이 구해져있었고 아마도 그 알바생때문에 저를 해고통보하였다고 생각은합니다. 주휴수당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해봤자 4만원대인데 본인이 해고해놓고 끝까지 줄 의무가 없다며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호통치는 사장님을 보며 더 참기가 힘듭니다. 본인의 지불거부의사가 완벽하지만 법으로 14일이 지나야 진정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합의를 통한 진정이 아닌 바로 형사고소로 넘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나 이런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수위가 얼마나 될까요? 처벌이 안될 가능성도 있나요?

솔직히 돈보다 사장님의 태도가 너무 불쾌하고 이전까지의 알바들도 다 이런식으로 처리했을 것을 생각하니 돈보다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저는 알바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고 어떠한 잘못이나 꼬투리 잡힐만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식으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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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노동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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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 다른 사정은 다 불필요한 얘깁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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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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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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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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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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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날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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