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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천산갑27
호화로운천산갑2723.03.26

술집에서 넘어져 골절됐는데 업주는 배째라 하는데 어떡하나요?

친구들과 술집에서 계산하러 나가다가 턱에 걸려 넘어져서 발목이 삐었고 두군데나 골절되었습니다

항상 그 위치가 위험하여 저번 방문에도 발에 걸려 넘어질 뻔 했고, 다른 친구에게 말했더니 친구도 넘어질 뻔 했다고 했어요 ㅜㅜ

하여튼 가게 주인에게 말했지만 보험도 가입 안되어있고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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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주가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술집에서 넘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의 안정성을 결여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