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넘어져 골절됐는데 업주는 배째라 하는데 어떡하나요?
친구들과 술집에서 계산하러 나가다가 턱에 걸려 넘어져서 발목이 삐었고 두군데나 골절되었습니다
항상 그 위치가 위험하여 저번 방문에도 발에 걸려 넘어질 뻔 했고, 다른 친구에게 말했더니 친구도 넘어질 뻔 했다고 했어요 ㅜㅜ
하여튼 가게 주인에게 말했지만 보험도 가입 안되어있고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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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주가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술집에서 넘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의 안정성을 결여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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