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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꽃게171
신박한꽃게17120.07.06

카페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골절당했습니다. 미끄러짐 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2층인 카페에서 친구랑 올라가다가 엎어져서 발목 부러졌습니다.

제가 부주의한 것도 있지만,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고 미끄럽거든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조심 조심 간다 했는데 친구가 이름 부르는 순간 헛딛어서 컵도 깨뜨리고 넘어져버렸네요.

근데 미끄럼방지 스티커도 없고 그래서 쉽게 넘어질 수 있는데 , 이 점을 고려해서 어느정도 보상 처리 할 수 있을까요? 제 과실인것 같기도 해서 보상 못받나 싶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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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단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단이 어떻게 설치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과실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과실비율이 산정되면 과실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분이 미끄러진 계단이 통상 갖추어야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계단의 설치.보존자가 계단에서 미끄러질 위험성에 대비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때 계단의 설치.보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7가단5244125 판결) 및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건물주 또는 사업주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문의 하셨습니다.

    건물의 계단의 경우 특별히 매우 경사가 높고 구조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주신 바와 같이

    경고문등의 게시 등이 필요할텐데, 우선 위의 사안만으로는 그러한 경고문의 게시는 없으나

    실제 그 계단이 비이상적으로 가파르거나 구조상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보입니다.

    아울러 질문자 역시 해당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에 일부 주의를 다 하지 않은 점은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히 구조상의 결함이 없고, 관리 감독 상의 의무 해태가

    없다면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차적으로 점유자인 카페, 2차적으로 건물소유자에게 관리의무위반으로 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질문자님에게도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물 관리상 하자가 즉, 계단 관리에 부주의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관리상 하자나 부주의 없이 귀하의 부주의로 인해 넘어진 사고라면 보상 받지 못합니다.

    계단의 형태, 관리 부분을 감안하여야 하며 만약 계단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과실 만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카페같은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보험 처리도 가능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