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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9

대출할때 확정일자를 왜받아오라는거에요?

대출할때 확정일자를 받아오라고 그러고 확정일자받으면 유리하다고 하던게 어떤점에서 유리한것인가요? 아시는분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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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전입신고 +이사)과 확정일자 모두 갖추어 졌을 때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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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진행시 물권이 아닌 채권인 임차권에 물권과 같은 순위배당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예를들어 우선변제권 없는 임차권은 우선순위에 있더라도 순서와 관계없이 모든 채권과 동일하게 안분배당되며 보증금 전부를 다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순위에 따라 전액배당이 가능한 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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