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을 경우 부여받게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쉽게 경매진행시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하게 하는 효력으로 임차권의 경우 본래 채권으로써 순위배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하여 특별법으로써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고 선순위라면 배당시 후순위물권보다 우선 배당이 되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다면 후순위와 안분배당되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