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및 전세 등 확정일자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월세 및 전세 등을 들어갔을 때의
무조건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라고 하던데
어떠한 이유로 확정일자를 받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를 들어가면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해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이두가지를 갖춰놓아야 순위에 따라 보장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사하실때는 필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놓고 내재산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을 경우 부여받게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쉽게 경매진행시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하게 하는 효력으로 임차권의 경우 본래 채권으로써 순위배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하여 특별법으로써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고 선순위라면 배당시 후순위물권보다 우선 배당이 되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다면 후순위와 안분배당되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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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경매시 우선변제 또는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순위를 정하기 위한 몇가지 요건중 한가지 입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대항력은 확정일자 + 전입 + 전입신고시 발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추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필요한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전입신고)과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발생된 이후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시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최우선 하여 일정 금액을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아두심이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이 생기는 기준이 되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기준이 됩니다.
내가 살던집이 경매등에 넘어갈경우 보증금의 회수가능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잊지마시고 꼭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여야 대항력이 생기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기 때문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임차인이 확정일자 등을 받는 것은 준물권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확정일자 등을 받아야 제3자에 대항력 및 순위 보전효력이 발생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해야합니다.(전입신고+점유(거주))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대항력+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 권리자(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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