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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유연한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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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시행요건이 궁금합니다.

현집에 살면서 집주인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바뀐 집주인 이후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 작성없이 살고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중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고(1.15일 문자로 나가겠다 통보함) 집을 빼줄 의지가 보이지 않아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려고 합니다(4.15일). 명의는 아들인데 어머니랑 소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들 대리라고 이야기한 녹음도 있구요,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부터 어머니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계약 갱신 소통도 어머니랑 했구요. 전세 대출 갱신을 위하여 아들의 인적 사항(주민번호,핸드폰번호) 을 어머니한테 받은 문자 내역도 가지구 있구요. 한가지 걸리는게 직접적으로 실 집주인인 아들에게 통지 하지 않아 찝찝합니다... 이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인 아들에게 직접 통지하지 않은 점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다만 그동안 어머니가 아들을 대리하여 모든 사무를 처리해오셨던 상황이었고, 그에 대한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 증거가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충분히 그 대리인인 모친과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해온 걸 입증하면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것이나

    말씀하신 경우 계약자 본인과 소통한 바 없다면 이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