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시행요건이 궁금합니다.
현집에 살면서 집주인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바뀐 집주인 이후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 작성없이 살고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중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고(1.15일 문자로 나가겠다 통보함) 집을 빼줄 의지가 보이지 않아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려고 합니다(4.15일). 명의는 아들인데 어머니랑 소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들 대리라고 이야기한 녹음도 있구요,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부터 어머니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계약 갱신 소통도 어머니랑 했구요. 전세 대출 갱신을 위하여 아들의 인적 사항(주민번호,핸드폰번호) 을 어머니한테 받은 문자 내역도 가지구 있구요. 한가지 걸리는게 직접적으로 실 집주인인 아들에게 통지 하지 않아 찝찝합니다... 이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인 아들에게 직접 통지하지 않은 점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다만 그동안 어머니가 아들을 대리하여 모든 사무를 처리해오셨던 상황이었고, 그에 대한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 증거가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충분히 그 대리인인 모친과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해온 걸 입증하면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것이나
말씀하신 경우 계약자 본인과 소통한 바 없다면 이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