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소송을 했는데 재판 당일 한사람만 참석 가능한데 그런 위임을 법적 용어로 어떻게 되는지요?
집앞에 아파트신축하면서 심한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하나도 해줄수 없다고하여 소송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직접 변론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질문드렸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의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선정당사자라고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이나 단독사건이라면 소송대리허가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판에는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여야 하며 법률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면 선정자만 참석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53조(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안을 정확히 살펴 보아야 하며, 위 질문자가 공동소송의 유형에 있어서 선정당사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따져 다른 원고들의 출석 여부가 다르게 됩니다. 선정당사자라면 해당 원고의 출석만으로도 출석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