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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4.29

CCTV를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어느장소든 어떤 형식의 모임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일이 터지기 마련인데요.

CCTV가 설치 돼 있는 것을 안다는 가정 하에서

특정 공간에 폭언이나 폭력이 벌어졌을 경우.

이를 법적 고발한다는 관계자(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었던 사건의 증거물로 CCTV를 요청하였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 궁금해요?

선택사항 추가로 이를 거부 당했을 경우 사건의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것으론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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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 등 목적이라면 경찰에서 해당 자료 영상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이를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서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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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여줄 수 없고, 수사 등의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동의없이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CCTV 영상을 요구하는 것은 요구자 기준으로 자신과 상대방이 함께 나오거나, 상대방만 나오는 부분인바,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는 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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