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어느장소든 어떤 형식의 모임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일이 터지기 마련인데요.
CCTV가 설치 돼 있는 것을 안다는 가정 하에서
특정 공간에 폭언이나 폭력이 벌어졌을 경우.
이를 법적 고발한다는 관계자(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었던 사건의 증거물로 CCTV를 요청하였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 궁금해요?
선택사항 추가로 이를 거부 당했을 경우 사건의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것으론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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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수사 등 목적이라면 경찰에서 해당 자료 영상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이를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서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여줄 수 없고, 수사 등의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동의없이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CCTV 영상을 요구하는 것은 요구자 기준으로 자신과 상대방이 함께 나오거나, 상대방만 나오는 부분인바,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는 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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