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어디를 가나 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런 CCTV 에 범죄 장면이 고스란히 찍히게 되면 동의가 없이 찍혔더라도 증거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 수사의 목적으로 CCTV를 열람할 수 있고 그 경우 해당 영상 증거는 법정에서 범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그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