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소 당할 수있는건가요?
게임 중에 한 친구가 저의 어머니를 역대 대통령 중 한명의 빗대어 말하였고, 제가 그 부분에서 화가 나서 게임이 끝난 뒤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어린 친구인 것을 안 뒤에, 자필로 반성문을 써서 몇 분까지 문자로 보낸다면 신고나 고소를 하지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본인인증 을 위해 얼굴 사진도 함께 보내라고 하고, 얼굴 사진이 힘들면 학교라도 적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반성문을 받고 사진이 흐리게 나와서 다시 선명하게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반성문을 받았고요. 거기고 그 친구 아버지가 반성문 쓰는것을 보았는지 저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화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아버지께서 지금 애한테 무슨 짓을 하는거냐 문자를 캡쳐해서 경찰서에 넘기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혹시 제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질문글에서 "얼굴사진이나 학교를 밝히라고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요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얼굴사진이나 학교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부분은 강요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협박 등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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