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설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로 욕을 했고 제가 좀 더 심하게 가정교육 받아라 하면서 패드립을 했고, 상대가 ㅇㅇ에 사는 ㅇㅇㅇ이다 했습니다 전 그럼에도 너네 엄마한테 힐 해달라해 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근데 고소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사과를 드리고자 친구추가를 (실명이 나오게) 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신상을 밝힌 ㅇㅇ에 사는 ㅇㅇㅇ이라 한 것과 전혀 다른 이름이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 되나요? 상대방이 1ㄷ1 채팅으로 자신의 신상이라고 인정한 발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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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제 밝힌 이름이 기준이 될 것으로,
거주지역과 이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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