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제가 고소 당할 수 있나요?
게임 중 한 친구가 저에게 부모님를 모욕해서
게임이 끝난 뒤 전화번호를 교환하여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친구가 어린 친구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문자로 보내면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친구가 반성문을 작성한 뒤 저에게 보내였고 이 과정에서 어린 친구의 아버지가 사실을 알게되어서 지금까지 주고 받은 문자 내역을 캡쳐하여 경찰서에 넘긴다는데 제가 고소를 당할 수가 읶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이 특별히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그에 대해 상호 합의하는 과정에서 달리 금전을 요구한 경우도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질문자님의 행위상 형사처벌대상이 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