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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친밀한수제비
여전히친밀한수제비

근로계약기간 전에 알바 그만두고싶은데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바 첫날에 근로기약서까지 작성했는데요 면접때는 4개월정도 할수있다고했지만 근로기약서보니 1년계약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첫날 알바만 해보니 사장님도 말이 거치시고 주방 일도 힘든데다가 분위기도 빡세더라구요 그래서 2일차에 사장님께 바로 그만둘수는 없겠냐는 양해를 구하니 니 뽑는데 광고비 인건비등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셔서 그냥 계속 하는중이거든요...근데 진짜 2달 이상 하는건 너무 어려울것 같아서 계약기간으로부터 한달 다니다가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퇴사절차대로 4주뒤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근로계약기간 안지켜도 문제될게 없는건가요? 아니면 한달도 안채우고 퇴사절차대로 4주전에 그만둔다고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찾아보니 퇴사절차 지키고 나가더라도 그전에 한달은 다녀야 문제 될게 없다는것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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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직 절차를 정한 경우, 해당 기간을 준수하고 퇴직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거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광고비 등 손해배상을 질문자님이 부담할 부분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4주전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를 준수하고 퇴사하면 반드시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4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4주 후에 퇴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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