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시 주유비 2건이 발생했습니다. 1건은 회사직원차량이고 1건은 거래처 차량입니다.
1 - 근데 직원차량 주유한 영수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비교통비 처리 안되나요?(영수증이 없으면 직원차량 주유한건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ㅜㅜ)
2 - 1건은 거래처 차량 주유비인데 이경우는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3 - 마지막으로 직원차량이 아닌 직원의 가족차량이나 직원의 지인 차량을 업무 사용하려고 빌려온 차량에 주유룰 하게 되면 무슨 비용으로 처리해야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