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회사 법인차량 개인카드로 주유비를 넣어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이고 법인차량을 법인카드말고 개인카드로 주유비를 넣엇는데 이 금액을 회사통장에서 지급을 하였는데
미지급비용인가요 미지급금 이간요 ,,?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정확한 뜻이 뭔가요 ㅠㅠ 헷갈립니다 ..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무 계정이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미지급금으로 하셔도 되며 미지급비용으로 하셔도 됩니다. 일관되게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