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법인차량 개인카드로 주유비를 넣어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이고 법인차량을 법인카드말고 개인카드로 주유비를 넣엇는데 이 금액을 회사통장에서 지급을 하였는데
미지급비용인가요 미지급금 이간요 ,,?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정확한 뜻이 뭔가요 ㅠㅠ 헷갈립니다 ..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무 계정이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미지급금으로 하셔도 되며 미지급비용으로 하셔도 됩니다. 일관되게만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