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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야님야님
실근무일수가 딱 181일이여서 근무일수중에 무급휴가를 썼다면 근무일수에서 빠지고 추가로 근무를더해야된다고하덜고요. 육아휴직중 코로나에 확진되서 무급휴가를 사용했는데요. 5일도쉬었는데 5일을 다시 일을 나간뒤 육아휴직신청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형근 보육교사
육아전문가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실제 근무일수 180일을 기준으로 삼기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다면, 그기간을 제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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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멧돼지241
안녕하세요. 박상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인사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푸른사슴벌레78
안녕하세요. 성문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 담당자에게 다시
정확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