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 문의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전직장에서 육아휴직 1년사용후 바로퇴사하고 이직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직장에서 180일을 충족 못할시에 전직장 기간포함된다고하는데 현재에서 1년6개월전으로 했을시 육아휴직기간인데 이런 상태에세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지만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가산하게 됩니다.(총 3년 한도)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때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육아휴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을 기준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 즉 18개월이 아닌 최대 18+@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이전 기간 중 18개월 기간 내에 이전 기간 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들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피보험일수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