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로인한 퇴사로인해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불인정처리가 되었습니다.
각종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조건은 다 갖추었지만,(육아로 인한 무급휴가 거부,단축근무 거부)
제가 육아휴직1년 중 5개월잔여기간을 남겨두고 복직하여 일을 하다 이번에 퇴사하였는데 법정 육아휴직기간이 남았기때문에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법정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8세 이하일때 1번 끊어서 사용이되는걸로 알고 있고, 저는 남은 5개월은 추후 제가 다른 직장에 이직하여 일을하다가 육아로 인해 정말 필요한 상황이 생길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남겨둔것 인데 안된다네요
육아휴직 사용기간도 제가 양육자로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저는 이미 퇴사했고 남은 육아휴직은 지금 사용도 못하는 상황인데 무작정 육아휴직을 다쓰고 퇴사하셨어야죠 라는 답변이 어이가 없더라고여,,,
정말 인정이 안되는 사유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