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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나방139
모던한나방13923.09.18

육아휴직 180일 계산 어떻게 하나요?

현재 알바로 23년 3월18일 입사하여 고용보험 가입했고, 5월1일부로 정규직 전환하여 일했습니다. 근로 형태는 주5일로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개인사정으로 7월 18일 퇴사처리를 하고 8월21일 다시 같은 직장에 재취업하야 고용보험 가입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일을 하면 유급 육아휴직이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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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하며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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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봅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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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주5일 근로자는 주6일입니다. 재직기간이 30주가 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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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려면 대략 7개월을 근로해야 합니다. 1개월의 공백이 있으므로 11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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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서 180일은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처음 근무한 날부터 계속 근무한 시점까지 유급으로 인정된 일수가 180일 이상 해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동안 총 6일이 유급일수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평일 주중에 있는 공휴일도 유급일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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