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서 180일은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처음 근무한 날부터 계속 근무한 시점까지 유급으로 인정된 일수가 180일 이상 해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동안 총 6일이 유급일수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평일 주중에 있는 공휴일도 유급일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