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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올빼미10
창백한올빼미1023.07.16

음주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후 차량파손시 자차적용 가능한가요?

음주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다가 주차차량 손해를끼쳐서 보험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집에서 결국에 음주측정하여 사건 접수된 상태입니다

상대방 차량과 내차 대물접수가 완료되었는데 자차수리도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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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서 음주 운전 중 본인의 차량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물 접수된 경우에도 보험금은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되지만 음주 운전인 경우 사고 부담금으로 보험 처리한 금액을 모두

    보험사에 납부하여야 해서 결국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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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자차처리가 되지않습니다. 만약에 최종적으로 음주가 확정되었다고하면 대물은 먼저 선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음주부담금내 전액 구상이 진행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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