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다가 주차차량 손해를끼쳐서 보험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집에서 결국에 음주측정하여 사건 접수된 상태입니다
상대방 차량과 내차 대물접수가 완료되었는데 자차수리도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