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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를 제재할 방법이나 수단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노동권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를 제재할 방법이나 수단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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