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복리후생적, 생활보조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며,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의 목적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므로 경조사 수당, 상여금 등의 지급의무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상기의 '임금'에 해당된다면 이에 대한 미지급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