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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반달곰221
영민한반달곰22124.03.13

법인 대표 변경시 가수금이나 부동산 이나 사업자 대출이 있는 경우

1인법인입니다.

1. 법인 대표 변경시 부동산과 창업을 하여 매출이 발생하는경우, 대출이 없다면 변경할때 문제가 없을까요?

2. 대표 변경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만약 가수금이나 빚이 있다면, 대표 변경 전 모든 빚을 청산하고 대표자를 바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법인인데, 부모 자식간의 대표 변경은 법인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 같은게 발생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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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변경은 조건없이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만 변경하면 됩니다.

    법인과 대표자간에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정산을 해야 상여등 소득처분문제가 없습니다.

    대표변경여부는 크게 관계없고 주주구성원 여부에 따라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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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대표 변경으로 인한 사업자 정정은 문제 없습니다.

    2.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3. 아닙니다. 관계 없습니다.

    4. 상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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