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입니다.
법인 대표 변경시 부동산과 창업을 하여 매출이 발생하는경우, 대출이 없다면 변경할때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가수금이나 빚이 있다면, 대표 변경 전 모든 빚을 청산하고 대표자를 바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인데, 부모 자식간의 대표 변경은 법인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 같은게 발생하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적 법인이 아닌 이상 법인의 대표자 자격에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으므로 대출 여부 등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사업상 거래나 금융거래 등을 할때 연대보증을 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회사들이 신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