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매가능하나요?
작년 분양권 매입, 25년 6월 입주 예정인, 분상제 아파트가, 전매제한이 없는데, 갑자기 실거주의무 폐지가 국회에서 계류되더니 최근 3년 유예된 상황입니다.
실거주의무가 유예된 상황이라면 전매제한이 없으니만큼, 지금 혹은 이후라도 매도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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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작년 분양권 매입, 25년 6월 입주 예정인, 분상제 아파트가, 전매제한이 없는데, 갑자기 실거주의무 폐지가 국회에서 계류되더니 최근 3년 유예된 상황입니다.
실거주의무가 유예된 상황이라면 전매제한이 없으니만큼, 지금 혹은 이후라도 매도해도 무방한가요?
==> 실거주 의무가 한시적으로 없어졌지만 전매제한은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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