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분양권 매입, 25년 6월 입주 예정인, 분상제 아파트가, 전매제한이 없는데, 갑자기 실거주의무 폐지가 국회에서 계류되더니 최근 3년 유예된 상황입니다.
실거주의무가 유예된 상황이라면 전매제한이 없으니만큼, 지금 혹은 이후라도 매도해도 무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