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인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계좌를 통해 반드시 상환해야 하며,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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