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이후 구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음주운전 후 벌금 및 개인합의를 다 맞춘상태입니다.
면허정지2년이 나왔는데요. 출퇴근도 해야해서 차가 있어야하는데 . (지금은 버스 자전거 타고다니고있어요).
면허정지기간을 줄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허정지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을 받은 이후로부터 90일 이내 별도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 이의신청, 음주운전벌금, 행정심판전문센터 (law-center.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적 처벌인 면허취소나 정지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운전자가 구제되는것은 아니며 기존에 음주운전이 있었거나 구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처분을 받은날로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미만의 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경우 교통소양교육과 교통현장체험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최대 50일간의 면허정지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그외 면허정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허 취소시 결격기간이 회차에 따라 단순음주인 경우 결격기간이 1년에서 3년까지 인 바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해볼 수는 있으나 심판을 한다고 하여 거의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운전 이유, 경력 및 운전장소 등의 충분한 검토하에 심판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