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미만의 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경우 교통소양교육과 교통현장체험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최대 50일간의 면허정지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그외 면허정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