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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4

음주운전 교통사고 걱정됩니다.

음주투아웃 아는 동생이 구속됐거든요

처음이 아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이라 답이 없네요

사고도 쳤고요...

요즘 윤창호법이다, 민식이법이다 해서

교통사고 관련해서 말이 많던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 처벌수위 어느정도인가요

정지수치라서 취소라고하는데 선처방법 알아보고

도움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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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내용은

    피해자는 상대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가해자는 자신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음주운전에 대한 자기부담금(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을 향후 납입해야 합니다.

    결국 가해자는 사실상 보험혜택을 못받게 되는 셈이지요

    그리고 형사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변호사님들한테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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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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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윤 창호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거기다가 음주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될 수 있어

    실제로 실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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