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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고라니555
인자한고라니55524.04.05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까요?

영업부는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23149 판결문'을 봤을때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합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영업부와 내근직의 기본급이 같습니다. 대신 영업부만 플러스 알파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 합니다.

인센티브는 매년 내용이 조금씩 변경되며, 정산 시기와 지급시기도 정확히 분기라고 할수 없으며, 이것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팀장의 경우 팀원이 실적 100% 이상을 한다면 그에따라 인센티브가 지급 됩니다. 또한 위 판결문에서처럼 영업부의 임금이 인센티브로만 되어 있지 않고 내근직과 동일한 기본급이 있습니다.

1. 매년 내용이 조금씩 변경되고, 지급시기도 변하는데 이것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임금으로 보고 퇴직급 지급시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2. 팀장의 경우 본인의 실적이 아닌 팀원이 100%를 했을 경우 지급되는데 이것도 팀장의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시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3. 분기 실적이 아닌 이벤트성 (5월~8월 매출 대상)으로 1년 반짝 진행하고 사라진 인센티브도 퇴직금 지급시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4. 인센티브(성과급) 모두를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시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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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지워진 것이라면 지급되어야 하겠으나,

    대표나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기준이 조금씩 변하더라도 어땠든 기준이 있는 것이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고, 순전히 사용자 재량이라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이 지급시기 및 지급액이 다소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