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부는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23149 판결문'을 봤을때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합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영업부와 내근직의 기본급이 같습니다. 대신 영업부만 플러스 알파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 합니다.
인센티브는 매년 내용이 조금씩 변경되며, 정산 시기와 지급시기도 정확히 분기라고 할수 없으며, 이것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팀장의 경우 팀원이 실적 100% 이상을 한다면 그에따라 인센티브가 지급 됩니다. 또한 위 판결문에서처럼 영업부의 임금이 인센티브로만 되어 있지 않고 내근직과 동일한 기본급이 있습니다.
1. 매년 내용이 조금씩 변경되고, 지급시기도 변하는데 이것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임금으로 보고 퇴직급 지급시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2. 팀장의 경우 본인의 실적이 아닌 팀원이 100%를 했을 경우 지급되는데 이것도 팀장의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시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3. 분기 실적이 아닌 이벤트성 (5월~8월 매출 대상)으로 1년 반짝 진행하고 사라진 인센티브도 퇴직금 지급시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4. 인센티브(성과급) 모두를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시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