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예전에는 실업자, 재직자만 내일배툼카드가 발급되었는데,
이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이름으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발급제외자가 있습니다.
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최종학교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 근로자입니다.
선생님은 대학생이니,
최종 학교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4학년이 아니면)에 해당하면 발급제외자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근로자부담분 고용보험료는 신고금액의 0.8퍼센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