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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여새45
튼튼한여새4520.09.14

내일배움카드발급과 혜택여부 궁금해요

주말만 4시간씩 알바하는 대학생입니다..

사장님이 고용보험을 들자고 하는데 이럴경우 내일배움카드발급받고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급여 받을때 고용보험료를 제가 내는게 맞는건지요? 고용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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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일배움카드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45세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내일배움카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수월액의 0.8%씩 부담합니다. 즉, 월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는 200만원×0.8%= 16,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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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예전에는 실업자, 재직자만 내일배툼카드가 발급되었는데,

    이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이름으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발급제외자가 있습니다.

    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최종학교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 근로자입니다.

    선생님은 대학생이니,

    최종 학교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4학년이 아니면)에 해당하면 발급제외자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근로자부담분 고용보험료는 신고금액의 0.8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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