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
21.10.2-22.1.9.(출산휴가) 22.1.10.-23.3.4.(휴직) 23.3.5.-23.6.2.(출산휴가) 23.6.3.-24.4.8.(휴직) 입니다.
24년 1월에 퇴사로 가정하고 23년 퇴직금을 적립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22년 퇴직금도 적립을 하지않아서 올해 22년 23년 퇴직금 적립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22년 23년 각각 산정해야되나요?? 아니면 23년 퇴직금 산정후 21년까지 산정한 퇴직금을 제외하고 적립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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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적립한다는 건지 퇴직연금을 적립한다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은데, 퇴직금은 알아서 적립하면 되고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22년 23년 각각 산정하면 22년 산정한 금액에 지연이자를 붙여서 넣어야 하므로 그냥 23년까지 퇴직금을 산정해서 적립하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적립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적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더라도 퇴직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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