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 시간제계약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08.01. 입사
2022.11.30. 퇴사예정
21.08.01. ~ 22.07.31. 초년도 연차휴가 11일 생성
2022.08.25(급여일) -> 초년도 연차휴가보상금 지급
22.08.01. 연차휴가 15일 생성
22.08.01. 발생된 연차에 대한 휴가보상금은 22.11.25.(급여일) 지급예정
일 때
퇴직금에 휴가보상금 포함해서 계산해야할까요?
법적으로는 전년도 휴가보상금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 내용에 초년도 연차에 대한 휴가보상금도 산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