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계약직 퇴직금에 휴가보상금 산입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 시간제계약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08.01. 입사
2022.11.30. 퇴사예정
21.08.01. ~ 22.07.31. 초년도 연차휴가 11일 생성
2022.08.25(급여일) -> 초년도 연차휴가보상금 지급
22.08.01. 연차휴가 15일 생성
22.08.01. 발생된 연차에 대한 휴가보상금은 22.11.25.(급여일) 지급예정
일 때
퇴직금에 휴가보상금 포함해서 계산해야할까요?
법적으로는 전년도 휴가보상금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 내용에 초년도 연차에 대한 휴가보상금도 산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2022.8.25.자로 지급된 연차수당 중 3개월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직전 1년 내에 이미 지급의무가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8.25.에 지급된 연차휴가 11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의 3/12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며,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서 지급의무가 발생한 15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11일분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