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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22.10.31

시간제 계약직 퇴직금에 휴가보상금 산입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 시간제계약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08.01. 입사

2022.11.30. 퇴사예정

21.08.01. ~ 22.07.31. 초년도 연차휴가 11일 생성

2022.08.25(급여일) -> 초년도 연차휴가보상금 지급

22.08.01. 연차휴가 15일 생성

22.08.01. 발생된 연차에 대한 휴가보상금은 22.11.25.(급여일) 지급예정

일 때

퇴직금에 휴가보상금 포함해서 계산해야할까요?

법적으로는 전년도 휴가보상금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 내용에 초년도 연차에 대한 휴가보상금도 산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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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2022.8.25.자로 지급된 연차수당 중 3개월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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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직전 1년 내에 이미 지급의무가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8.25.에 지급된 연차휴가 11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의 3/12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며,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서 지급의무가 발생한 15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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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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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11일분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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