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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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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계약직 퇴직금에 휴가보상금 산입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 시간제계약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08.01. 입사

2022.11.30. 퇴사예정

21.08.01. ~ 22.07.31. 초년도 연차휴가 11일 생성

2022.08.25(급여일) -> 초년도 연차휴가보상금 지급

22.08.01. 연차휴가 15일 생성

22.08.01. 발생된 연차에 대한 휴가보상금은 22.11.25.(급여일) 지급예정

일 때

퇴직금에 휴가보상금 포함해서 계산해야할까요?

법적으로는 전년도 휴가보상금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 내용에 초년도 연차에 대한 휴가보상금도 산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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