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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병아리90
영악한병아리90
24.01.13

퇴직금 받기 위한 근로 사실 증빙 서류 어떤 것이 있는지?

퇴직금 관련입니다.

실제 입사일: 22. 08. 14

4대보험 가입일: 23. 04. 01

22.08.14 ~ 22.12.31: 과업 단위의 근로 (건당 임금 계약)

23.01.01. ~ 23.03.31: 정규직과 유사한 형태(소위 풀타임)로 근무, 회사 사정으로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

23.04.01 ~ 23.12.31: 정부사업 발탁되어 4대보험 가입 후 근무 진행 (1~3월의 근무 형태와 같음)

찾아보니 근로 사실(?)을 증빙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다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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