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기 위한 근로 사실 증빙 서류 어떤 것이 있는지?
퇴직금 관련입니다.
실제 입사일: 22. 08. 14
4대보험 가입일: 23. 04. 01
22.08.14 ~ 22.12.31: 과업 단위의 근로 (건당 임금 계약)
23.01.01. ~ 23.03.31: 정규직과 유사한 형태(소위 풀타임)로 근무, 회사 사정으로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
23.04.01 ~ 23.12.31: 정부사업 발탁되어 4대보험 가입 후 근무 진행 (1~3월의 근무 형태와 같음)
찾아보니 근로 사실(?)을 증빙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다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계약을 여러번 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로는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근무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고, 급여통장내역만 있으면 근로내역은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은 있으면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 사실(?)을 증빙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출퇴근기록, 업무 수행 관련 자료(메일 발송 내역 등)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두번째 기간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첫번째 기간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가 퇴직금 발생의 핵심이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이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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