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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스컹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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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재해놓았고 4~5년정도 근무 후 퇴직금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19년도 : 5월~10월 (7개월X)

20년도 : 2월~4월 / 6월~11월 (3개월X)

21년도 : 1~4 / 10,11 (6개월 X)

22년도 : 1~8 / 10~12 (1개월 X)

23년도 : 1~12 (풀근무)

* 일주일에 2~3일, 7-8시간씩 유동적으로 근무 / 근로계약서 쓰지않음

*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 : 22년 10월 ~ 23년 12월 (총 14개월) 입니다.

- 질문 1 : 이럴 경우, 각각의 년도가 아닌 1년 이상 근로한 개월 수만 따져 퇴직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을까요?

- 질문 2 : 근로 계약서는 그 쪽에서 원하지 않아서(다른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 안 썼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혹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안 쓴 벌금만 내는 것인지, 아님 벌금도 내고 지급도 내야 하는 걸까요 ?)

- 질문 3 : 직원이 가게에서 반찬 판매를 한다고 도와 달라 해서 반찬 재료를 거의 100만원 어치 이상 지급해주었는데 퇴직금에서 제외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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