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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스컹크63
친근한스컹크6324.04.18

알바생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재해놓았고 4~5년정도 근무 후 퇴직금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19년도 : 5월~10월 (7개월X)

20년도 : 2월~4월 / 6월~11월 (3개월X)

21년도 : 1~4 / 10,11 (6개월 X)

22년도 : 1~8 / 10~12 (1개월 X)

23년도 : 1~12 (풀근무)

* 일주일에 2~3일, 7-8시간씩 유동적으로 근무 / 근로계약서 쓰지않음

*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 : 22년 10월 ~ 23년 12월 (총 14개월) 입니다.

- 질문 1 : 이럴 경우, 각각의 년도가 아닌 1년 이상 근로한 개월 수만 따져 퇴직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을까요?

- 질문 2 : 근로 계약서는 그 쪽에서 원하지 않아서(다른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 안 썼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혹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안 쓴 벌금만 내는 것인지, 아님 벌금도 내고 지급도 내야 하는 걸까요 ?)

- 질문 3 : 직원이 가게에서 반찬 판매를 한다고 도와 달라 해서 반찬 재료를 거의 100만원 어치 이상 지급해주었는데 퇴직금에서 제외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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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중간의 공백기간은 퇴사 후 재입사로 봐야 하고 1년 이상 근로한 개월수만 따져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이고 퇴직금 지급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3. 아뇨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질문 1 : 이럴 경우, 각각의 년도가 아닌 1년 이상 근로한 개월 수만 따져 퇴직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을까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중간에 근로하지 않은 공백기간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근무한 것이라면 전체 근로기간이 합산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실제 근로자가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질문 2 : 근로 계약서는 그 쪽에서 원하지 않아서(다른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 안 썼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혹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안 쓴 벌금만 내는 것인지, 아님 벌금도 내고 지급도 내야 하는 걸까요 ?)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유가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서 작성하지 못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노동청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해당 부분을 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질문 3 : 직원이 가게에서 반찬 판매를 한다고 도와 달라 해서 반찬 재료를 거의 100만원 어치 이상 지급해주었는데 퇴직금에서 제외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나, 동의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재입사 형식이라면 1년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벌금 이외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미지급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전액 지급하고 반찬재료 100만원은 별도 입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퇴직금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그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상기 대여금 등을 퇴직금에서 상계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