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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저어새135
듬직한저어새13520.10.16

3년차 사업자3번변경 퇴직금 그후?

퇴직금 정산을 받았습니다

첫번째사업자 말소시점 2년치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법인으로 바뀐후 전년10월31일자로 정산해줬는데 그이후분에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음달이면 다시 1년이채워지는데

이기간동안 개인에서 개인으로 1번 바뀌고 지난달에 법인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다른건 그대로고 대표자만 다른사람으로되었구요 남은 1년치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급여는 절반신고하고 신고한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말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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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다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고용주가 개인사업자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였고 이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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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만 변경된 것이 사업의 양도, 양수인지 아니면 단순히 대표자만 변경된것인지 확인해보시고, 후자라면 양도양수계약에서 포괄적인 양도양수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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