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신고방법 문의
이달에 6일간 일용직을 사용합니다.
일당은 월말에 합산하여 지불하기로 했구요.
고용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해야하는데요.
일반 상용직하고 똑같이 edi에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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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EDI 등을 통해 일용직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신고하거나,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닌 근로내용 확인신고(고용, 산재)를 하면 됩니다. 6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용직 신고도 EDI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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