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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개개비298
눈부신개개비29822.06.07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법을 알고 싶어요

4월까지는 매월 5일 정도 일을 하셨습니다.

일용직 신고만 하면됬는데 ....

5월은 15일씩 근무를 하셨습니다.

6월은 5일정도 일할 예정이구요...

1일 근무 시간은 8시간 급여는 하루 11만원(세후) 입니다.

정해진 월급은 없고, 저희가 필요 할 때 마다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di신고 화면에는 월평균보수 소정근로시간이 있는데 ....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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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입력하시며면되고,

    월평균보수는 1년치 평균내서 입력하시면됩니다.

    단기 일용직으로 신고하나,

    계속 고정적으로 근무하게된다면 사실상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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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는 일용근로내역확인으로 모두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2. 건강과 연금은 5월만 가입하여 신고하시고 바로 말 경에 자격 상실한 것으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4월과 6월은 근로시간과 근무일이 적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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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하루라도 근로를 한다면 고용산재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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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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