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완강한고슴도치171
완강한고슴도치17122.08.05

일용직 4대보험 가입여부 문의

당사에서 8/5,8,9,10 8/18,19 총 6일간 일8시간으로 일용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그리고 급여는 일당이 아닌 8월중 합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을까요?


일용직 관련 신고 프로세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서 매월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